김 의원은 "제정법의 발의는 수십 년 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의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영향에 따른 종별 구역 구분),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과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번번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과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는 김성태(비례대표)김한표김현아박인숙송언석신상진이명수임이자정양석정용기정유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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