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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씰리 침대 6개 모델도 라돈 안전기준 초과…사측 “8종 자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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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부른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2016년 11월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의 라돈 안전 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마제스티 디럭스’와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모두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날마다 10시간씩 썼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쓴 ‘알레그로’(89개)와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모델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뺀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쓰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씰리침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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