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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성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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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심문 과정에서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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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여성 택시기사 이모(62)씨를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망쳤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왜 이렇게 택시가 잡히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택시기사 이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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