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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알.아.요] 폐암 국가암검진 7월부터...본인부담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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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 개에 물리면 상처 씻고 응급처치…목줄 必

개에 물려 피해를 봤다는 사례,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간 사람이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119는 개에 물리면 바로 상처를 물로 씻고, 출혈 부위가 있으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맹견이나 대형 견일 경우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채우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 "최대 운동 효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으로 자극받은 지방이 단백질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 국가암검진 7월부터…본인부담 만 원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에 이어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완성된 겁니다.

만 54세~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2년마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90 % 정도가 지원 돼 한 사람당 만 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잊지 말고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先 진입 차 책임 無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는 다른 차가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교차로를 지나다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이르면 6월부터 TV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더 내야 하는 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또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당 1천 250원을 할인해주는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폐공사,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개시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과 시흥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범 서비스 대상인데요.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산 뒤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지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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