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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규제 샌드박스, 심사 속도내고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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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나와 고무적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규제특례심의원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국회 설치 등 4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로 인해 ‘상업지구’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이런 규제들이 최소 2년간 면제되어 수소충전소를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관련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규제는 법률이나 시행령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국회는 정부와 더불어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규제 샌드박스 1호인 수소충전소가 국회에 설치된다는 것은 상징성도 크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수소충전소를 보면서 현대차가 세계 최고성능의 수소차를 만들어 수출하면서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정작 국내의 도심에는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해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지난해 12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제안한 데서 출발해 여야의원들의 협조와 문희상 의장의 결심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이런 노력들에 찬사를 보내지만, 이는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국회 수소충전소가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접수된 신청건들을 최대한 빨리 심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부 6건, 과기부 10건, 금융위원회 105건 등 121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청 기업들로서는 하루빨리 규제 샌드박스 적용여부를 판단받고 싶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들은 그만큼 서두를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게 사실이다.

현재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신청들을 건별로 심사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렇게 하다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지식에 한정된 자의적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는 아이가 모래 장난을 하듯 마음껏 실험하도록 정부가 시스템 자체의 개선도 시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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