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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유료전환 알렸나?"…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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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1개월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과정에서 가입의사 확인 등 법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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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는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이후 유료서비스로 전환,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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