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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껑충… 명동은 '상한선'까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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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 표준지 공시지가]일반 토지는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률 낮아… 건보료 영향 작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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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됐다. 특히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라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당 최고가인 명동 토지주들은 보유세 인상률이 상한폭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내년에도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당 공시가격이 1억83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지가는 309억82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00.44%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한 결과 이 토지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9900만원으로 예상됐다. 전년 보유세 6600만원 대비 세금 상한폭인 50%만큼 올랐다. 소유주가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때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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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같은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했을 때 ㎡당 공시지가 1~10위인 명동 일대 토지 모두 전년 대비 상한폭인 50%까지 올랐다.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 올해 공시지가는 696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34% 올랐고, 보유세는 2억5800만원으로 8600만원 상승했다. 3위인 명동 CGV 집합건물 부지(300.17㎡)의 올해 공시지가는 523억8000만원으로 100.11% 올랐으며 보유세는 1억8700만원으로 6200만원 늘었다.

명동 외 다른 고가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비슷했다. 보유세 인상률이 공시지가 인상률보다 높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1167.5㎡)의 올해 공시지가는 593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1% 올랐으며 보유세는 3억5400만원으로 46.20%(1억1200만원) 오른다. 부산진구 부전동(298.8㎡)의 경우 공시지가는 84억5600만원으로 23.85% 올랐고 보유세는 2800만원으로 30.56%(660만원)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에 추정 시세 기준 ㎡당 2000만원 이상을 고가 토지로 분류했다. 이는 전체의 0.4%로 2000필지다. 공시지가 기준 ㎡당 2000만원 이상은 시세로는 ㎡당 3100만원 이상으로 827필지다.

이들 고가 토지주의 세부담은 늘지만 나머지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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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동 상업용 토지(60.0㎡) 공시지가는 4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8.3% 올랐고 보유세는 98만8000원으로 10.5%(9만4000원) 오른다. 이 소유주의 종합소득이 연 2887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32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종로구 화동 상업용 토지(99.2㎡)도 공시지가는 8억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오르나 보유세는 197만5000원으로 12.5%(22만원) 상승한다. 이 소유주의 종합소득이 연 6899만원이고 2400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는 5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5%(8000원) 오른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명동 등 주요지역의 토지 소유주의 보유세는 내년에도 제한폭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상업용 건물의 보유세 인상은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우려스럽다"도 말했다. "중심상업지 등 고가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의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 당국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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