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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단계왕' 주수도 옥중서 1100억원대 사기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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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경영 1300여명 돈 편취"…집사 변호사도 기소

2007년 징역12년 확정받고 올해 5월 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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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1100억여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주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의 옥중 경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그외 13명은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변호사 2명은 주씨의 옥중 의사를 외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다.

주씨는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로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올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그는 이번에 기소된 추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H회사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실적에 따라 고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입하게 한 뒤 수당을 신규 판매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썼다.

또 같은 기간 이 회사의 편취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41억원을 가공거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무렵 이 회사의 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 6억1700만원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이감을 원치 않았던 주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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