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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적자에도 前회장에게 억 단위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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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투명 분배·운영 제고 위해 4개 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검토·시행 예정

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누리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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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4곳을 상대로 투명한 사용료·보상금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저작권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분배 불투명성,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업무점검을 받은 협회·단체는 음저협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등 4곳이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여전히 분배가 불투명성하고 일반회계 적자 및 방만 운영이 드러났다.

음저협은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를 적발해 2018년 6월에 해당 회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협회는 매년 적자가 확대됐으나 전임회장 및 이사들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6년 6억2000만원에서 2017년 28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음저협 회장은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출장비 1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또한 그는 퇴임 직전에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방만한 경영은 전임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음저협 일부 이사들은 사무처와 별개로 운영하는 음저협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 중에서 14~15곳에 참여해 2018년 1월~10월간 회의비로 약 2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나머지 3개 협회단체도 보상금과 관련해 개선과제가 드러났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불투명한 분배 구조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보상금 분배율을,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 등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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