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인천시, 설 성수품 불법 제조·유통업체 12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설 성수품 불법 유통 단속
[인천시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전통시장과 유통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체 3곳,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제품 판매업체 1곳,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1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업체 6곳 등이 적발됐다.

계양구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돼지 가공육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구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부평구 C업체는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페루산 진미채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미 미표시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