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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태우, 오전 10시 수원지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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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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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검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상사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의 동향 등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는 "청와대가 전 김 수사관에게 위법한 민간인 정보 수집을 시켰다"며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사퇴 현황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등도 같은 부서에서 맡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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