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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대여 뒤 받은 이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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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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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과세당국이 부가세를 매길 때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모두 합쳐 과세한 만큼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남대문세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000만원만 환급했다. 대여이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신한금융지주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은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융통한 자금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보면서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자금융통이 이뤄진 경우는 부가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인정해준다. 비과세 대상이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보다 세금공제 등에서 유리해진다.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대여이자 전부가 금융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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