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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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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치·노동사범 제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사범이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물론 노동계 인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사면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엔 여야를 포괄하는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일부 사회단체는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과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사드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특사 검토

특히 이석기 전 의원 지지자 2000여 명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묘 앞에서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를 포함한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은 특별감면됐다. 대부분 민생사범이었다.

반면 이번 3·1절엔 정치권 인사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위사범과 경제사범 등 특사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파악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제계 화합과 중소기업 사기 진작을 위한 생계형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위·경제사범에 대한 특사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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