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공정위만 조사할 수 있고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중 담합, 그중에서도 시장 피해가 큰 이른바 '경성(硬性)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견을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검찰이 공정위의 수사 요청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경성 담합을 조사할 수 있고 공정위도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당정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네 가지 유형의 경성 담합 중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입찰담합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중 공소시효가 1년 미만 남은 시급한 담합 사건(가격담합과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모두 적용) 역시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사항으로 당정은 분류했다. 법원 영장을 토대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맡는 게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1년 이상 남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사건은 공정위가 맡는다. 형사처벌 여부·수위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한 별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개정법 공포 이후 1년 뒤인 법 시행일부터 가능하지만 수사대상 담합행위 시점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지난해나 올해 입찰담합도 내년 이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진호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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