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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쿼터에 관세폭탄까지…韓 철강 더욱 옥죄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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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관세율 조정하라는 CIT 판결에도

美 상무부, 이번엔 송유관에 반덤핑 관세 폭탄

"에너지용 강관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 여전"

쿼터제에 관세폭탄으로 美 수출길 끊길 판

이데일리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 중인 유정용 강관.세아제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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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강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며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연일 고율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한국산 강관의 미국 수출길을 옥죄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2차 연례재심(2016~2017년) 예비판정 결과 넥스틸에 59.09%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제철(004020) 등 기타 국내 업체들은 41.53%, 세아제강(306200)은 26.47% 등 마찬가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반덤핑 관세 원심(2014~2015년)과 1차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에 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관세율이다.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6.19%, 세아제강 2.53%, 넥스틸 등 기타 4.36%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 등 기타 16.58%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넥스틸 관세율의 경우 원심 대비 무려 13.6배, 1차 연례재심 대비 3.6배 높아진 결과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한국산 유정용강관(OCGT)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낮추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권고가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국내 철강업계 우려감은 높다. 자국 법원이 유정용강관의 높은 관세율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유사 제품군인 송유관에 대해 또 다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 관련 강관 제품에 대해 기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유정용강관은 주로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운반하는 송유관과 함께 국내 강관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은 미국 상무부 반덤핑 관세 원심(2013~2014년)에서 현대제철 6.49%, 넥스틸 3.98%, 기타 5.24% 등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1차 연례재심(2014~2015년) 최종판정에서 최대 24.92%(넥스틸 24.92%, 현대제철 13.84%, 세아제강 2.76%)로 관세율이 높아졌다. 2차 연례재심(2015~2016년)에서는 급기야 최대 75.81%(넥스틸 75.81%, 현대제철 19.68%, 세아제강 6.66%)라는 최악의 관세율을 기록했고, 3차 연례재심(2016~2017년) 최종판정에서도 넥스틸 47.62%, 현대제철 35.25%, 세아제강 19.4%로 높은 관세율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CIT의 권고 판정은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대한 것으로, 2차 및 3차에 대한 CIT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국내 강관업체들은 말그대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자칫 미국 수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한국산 강관은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의 51% 수준으로 쿼터를 부여받으며 수출량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더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해 CIT가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송유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미국이 에너지 관련 강관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송유관 반덤핑 관세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6개월여 시간이 남았지만, 이같은 기조 아래 관세율을 낮추기 쉽지 않아보인다. CIT 제소와 함께 시장다변화,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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