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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곧 개학인데’…초등 방과후 영어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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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논의 못해

1학기 초등1·2 방과후 시행 무리

업체, 온라인 강의 등 틈새공략

3월 신학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법안이 국회 발목에 잡히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갈등 속에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요원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학기부터 수업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 사교육업체들을 찾으면서 사교육 시장만 들썩이고 있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방과후 영어수업 활성화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교육부의 당초 방침을 뒤집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2월 중 개정안이 처리돼도 1학기부터 수업을 하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요조사와 강사 선발, 위탁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기간이 최소 1~2개월 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하루 1~2건의 영어 방과후 수업을 재개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가 온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라도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입찰을 하다보면 초등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사실상 상반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학기 수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법이 통과돼서 공포가 바로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사교육업체들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하는 영어 수업과 온라인 프로그램, 참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최근 7~9세가 가정에서 기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온라인 강의를 하는 B업체도 초등 저학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예비 초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온라인 사교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정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행하다 금지했다 다시 재개하는 등 정책 혼란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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