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한미 방위비 분담금 1년에 1조389억...내년이 더 걱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타결됐다. 2019년도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년 이후에 적용되는 제11차 SMA가 곧 시작되는데, 올해보다 큰 규모의 증액이 예상돼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10일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9차 SMA는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10차 SMA는 2019년에 적용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지속 요구했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과거 SMA 인상율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였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1차 SMA에서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부적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가장 먼저 협상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했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