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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韓美방위비분담금 타결…사상 첫 1조원·유효기간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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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문 가서명
19년도 총액 1조389억원에 유효기간 1년
미군측의 금액 집행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도 담겨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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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 이번 협정문에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이 삽입됐고, 미군측의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측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작년 9602억원서 올해 1조389억…사상 첫 1조원 돌파

10일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인 1조389억원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됐다. 유효기간에서는 한국이, 금액면에서는 미국이 각각 양보한 셈이다.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했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또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연장' 조항도 이번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분담금 집행 투명성·책임성 강화키로

정부는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문제를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미군측의 분담금 집행에 대한 한국측의 모니터링 권한 등을 강화했다.


먼저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집행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외교부는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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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했다. 미군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려 해도 '75%조항' 때문에 더 줄 수 없었던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또한 한미는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했다. 협상 시기 때만 이뤄지던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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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앞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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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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