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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사상 첫 1조원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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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602억원서 올해 1조385억원
8.2%인상…유효기간은 1년으로
새 협정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년도 협상 돌입 부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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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 원대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인 1조350억원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한국은 매년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협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측은 2020년도 방위비협정을 위해 마주앉을 공산이 크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공조에 부담을 끼칠 수 있었던 방위비 협상을, 이달 말로 확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종결지은 점은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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