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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오는 10일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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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조 500억원 미만·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져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노컷뉴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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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은 '총액 1조 500억원 미만·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해를 넘긴 올해 협상이 끝나자마자 내년도 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총액을 합의하는 대신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측 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는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거의 합의를 이뤄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갑자기 '최상부의 뜻'을 거론하며 유효기간 1년과 10억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1조원과 계약기간 최소 3년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협정 타결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 우리로서는 올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 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분담을 안게됐다.

올해 분담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당장 지급해야 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설계 및 건축 비용, 군수품 수송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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