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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리병원 설립 녹지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한 달 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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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보공개법 절차 따라 내달 11일 공개일 확정

녹지 측, 공개 전 행정심판·소송 땐 최종 결과 '미지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원에 대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가 내달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내달 11일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정보공개 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병원 사업계획서상의 법인정보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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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건물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정부와 녹지 측은 당시부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영리병원 설립 반대단체들은 정부와 제주도,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녹지 측이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문제를 지난해 도에 요청한바 있는 만큼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정보공개심의위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의를 열어 공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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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 주장하는 대책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녹지그룹 측에 도 정보공개심의위 결정에 대해 의견을 구했으나 녹지 측에서 사업계획서 공개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어 개시일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법에는 제3자(녹지그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제3자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했다.

또 제3자가 되는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일이 결정됐으나 공개일인 다음 달 11일 전날까지 녹지 측이 정보공개에 반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업계획서 공개 절차가 연기되며 공개 여부도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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