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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특허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감면 백지화…정부, 세법 시행령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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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확정…소규모 주류면허 과실주 추가 내년 4월로 연기

헤럴드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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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가 유지된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올 4월에서 내년 4월로 1년 유예된다. 또 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종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다음주 공포키로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8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이견을 반영해 이번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의 일감 몰아주기 비과세 방침이 백지화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ㆍ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ㆍ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백지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대상을 기존의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맥주에서 과실주로 확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올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로 1년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금을 지급할 때 기업에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지급받은 성과급의 50%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5세대 이동통신 투자세액 공제대상은 기존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에서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전송ㆍ교환ㆍ전원설비 등 부대시설의 매입가액’이 추가된다. 5세대 이동통시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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