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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V 홍카콜라에 제동 건 선관위…홍준표 “오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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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슈퍼챗 통한 후원금 잠정 중단’ 공문

-홍 전 대표는 “수익 받지 않는데 선관위 오해”

헤럴드경제

[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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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한 후원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출연하는 ‘TV 홍카콜라’에 대해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홍 전 대표는 “오해하지 말라”며 맞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TV 홍카콜라’ 측에 ‘유튜브 슈퍼챗을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기능을 통한 구독자들의 후원금 제공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 측은 해당 후원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행위인지를 판단해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공문을 받은 홍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가 마치 TV 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TV 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수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 역시 “애초 선관위가 판단이나 검토 없이 유튜브 후원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들어오는 후원비는 제작진이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홍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게시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해당 광고 수익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현행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광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치저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창작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유튜브의 ‘슈퍼챗’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논란에도 여의도의 유튜브 행렬은 오히려 늘고 있다. 당장 한국당 당권주자들부터 잇따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홍 전 대표는 이미 자체 구독자만 24만8000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아예 출마선언을 직접 녹화해 5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정우택 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우택 TV’를 통해 선거운동을 생중계하고 있고, 다른 당권주자들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온라인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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