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조재범 성폭력 핵심 증거는 "오늘 기분이···" 심석희 메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재범 측 "심석희 주장 사실 아니다" 혐의 부인

죗값 늘어난 조재범, 메신저 내용이 성폭력 혐의 입증 '유력 증거'
중앙일보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계 미투 촉발 조재범 사건 검찰송치
체육계 미투(#Me Too)를 촉발한 전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조재범(38·구속수감)씨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조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력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심석희(22) 선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조씨와 심 선수 간 나눈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도 심 선수의 피해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조씨는 심 선수가 10대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조재범 사건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구체적 일관된 피해진술 신빙성 높아"
경찰은 심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심 선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때마다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대답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심 선수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영상으로 녹화된 피해진술을 본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역시 경찰과 같았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조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휴대전화·태블릿 PC·외장하드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벌였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증거 등을 찾는 수사 기법이다. 이를 거쳐 조씨와 심 선수 사이에 오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이 복원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력한 증거는 복원한 메신저 대화내용
복원한 대화내용은 조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내용은 없지만 심 선수의 피해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 일시와도 상당수 겹친다. 피해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암울한 심경을 알 수 있는 심 선수의 메모도 경찰에 전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복원한 대화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기도 하다”며 “다만 전혀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조씨의 주장을 ‘상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재범 "심 선수 성폭력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이밖에 심 선수의 쇼트트랙 동료 선수와 지인 등 9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에게 성폭력 혐의 외에 협박, 강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고소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조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1년 6월로 8개월 늘었다. 검찰이 조씨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조씨는 추가재판을 받게 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조씨와 검찰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