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3년6월…法 "김경수, 여론 주도 도움 얻어"(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론 조작·공정 선거 저해, 죄질 무거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월·집유 1년

'모종의 관계' 김경수 공모 여부 판단 주목

드루킹 측 "불공정한 정치재판" 항소 방침

이데일리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허익범(60·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다섯 달 만이다. 드루킹 김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드루킹 김씨,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모두 유죄…法, “김경수, 여론 주도 도움 얻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 대선 때부터 이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댓글 조작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는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면서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 김씨 측은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한 공감·비공감 등의 클릭 행위가 허위 정보가 아니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시스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포털 서비스 업체가 실제 이용자가 하는 행위로 오인해 정보 처리를 하게 했다”면서 “이는 실제 이용자의 정보를 전제로 한 서비스의 원래 목적을 못 하게 한 것으로 업무처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5000만원을 건넨 것도 노 전 의원의 유서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네려 했지만, 실제 정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2016년 3월 이미 2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그 이후 추가적인 자금을 모집하려고 했던 점, 이후 3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행위에 비춰보면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 유서에 일부 금액이 공소 사실과 달랐던 점과 관련해서는 “혹여 일부 자금이 노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춰보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 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김씨 측 “불공정한 정치 재판”…오후 김 지사 ‘공모 관계’ 판단 주목

선고 직후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한 정치 재판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드루킹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6년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설명하고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오전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모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