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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1심서 징역 3년6월…"김경수와 댓글조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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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재판부 "드루킹, 김경수와 2018년 지선까지 활동하기로 하고 댓글조작 이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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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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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를 포함한 경공모 일당 10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고가 따로 이뤄졌다.

경공모 회원으로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경공모 일당의 댓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드루킹 김씨와 경공모의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나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런(댓글조작)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것"이라며 "자기 목적을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댓글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오후에 있을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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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거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창에서 호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댓글 창 상단으로 이동돼 네티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비호감 클릭은 댓글을 이동시키지는 않지만 네티즌들이 해당 댓글에 부정적인 견해를 모였음을 나타낸다. 특검팀은 김씨 일당이 자체 개발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자동 클릭을 하는 수법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김 지사도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을 시작해도 되는지 물었고, 김 지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활동의 목적으로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달라는 청탁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상태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와 도 변호사, 윤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 4명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씨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공모 자금을 일부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김씨 측은 법정에서 자금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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