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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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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컴퓨등장애업무방해), 위계업무방해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경공모 회원 우모씨, 양모씨, 박모씨, 김모씨 등은 김씨와 마찬가지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는 댓글 조작 혐의와 위계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의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접근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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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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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관직을 청탁하며 김 지사와 지방선거까지 함께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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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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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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