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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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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지난해 10월 강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살해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과 동생 공범 여부에 대한 논란 일어나

검찰,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이데일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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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28)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동생 김씨는 28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성수를 구속기소하고,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김성수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과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는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동생 김씨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수사 결과 동생 김씨가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결과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형의 범행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동생이 막은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이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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