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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홍카콜라TV, 이언주TV…선관위 “정치후원금으로 운영해 수익 얻었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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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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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정치계 유튜브 광고수익 관련 첫 해석

- 정당에 보다 관대…국회의원, 공무원 더 엄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유튜브 관련 광고 수익에 대한 첫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정당’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조건을 달았다.

선관위는 헤럴드경제에 보낸 ‘정당ㆍ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정치인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정치자금을 썼다면 수익을 얻어선 안 된다. 선관위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 등 정치자금을 문 1ㆍ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이언주 바른미래 의원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자신의 정치자금을 썼고, 이후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홍 전 대표와 이 의원은 TV홍카콜라와 이언주TV로 각각 24만명과 9만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

후원회 돈이나 지원금이 들어갔다면 PPL로 얻는 수익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PPL을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그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콘텐츠에 직접 포함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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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제한이 더 엄격하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국회법 제29조의 2인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들어 별론으로 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별도법이 있는 만큼 불법성 여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은 이러한 별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불법성 논란에서 비교적 벗어난다. 홍 전 대표는 현재 의원직도 공직도 맡고 있지 않다. 정당에 대해서도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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