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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노조 탈퇴 종용한 에스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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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 노조 와해’ 수사

강남사업팀서 관련 문서 확보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보안업체 에스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서울 강남구의 에스원 강남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8시간가량 진행됐다.

노동부 강남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된 노조 와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원이 노조 탄압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 강남지청은 노조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지난해 8월 노조는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내는 대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육현표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와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노조도 같은 혐의로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수사해온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에스원 강남사업팀 인사담당자 ㄱ씨는 첫 노사 단체교섭을 앞둔 2017년 말 노조원 ㄴ씨에게 전화해 “에스원 사업팀장과 그룹지원장에게도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며 원하는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내주는 대신 노조를 탈퇴하라고 했다. 또 “(우리가) 딜했다는 얘기가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ㄴ씨는 원하는 지사로 발령받았다. ㄴ씨는 노조를 탈퇴했다가 이후 다시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측은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이후 늘어나던 노조 가입이 사실상 멈췄다며, 드러나지 않은 노조 탄압 사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그룹 차원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서비스센터)·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4) 등 회사 관계자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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