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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논란 "법으로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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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죄 선고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요. 어제(23일) 보훈처가 그럴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단순한 해석 정도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전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느냐는 오랜 기간 논란거리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어제 보훈처의 판단을 물었는데 보훈처는 원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부터 4호까지의 형, 즉 내란죄가 확정된 사람은 사면이나 복권이 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바로 '안장 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안장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보훈처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전 씨처럼 내란죄 이후 사면되거나 복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안현태 씨라는 분이 사면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됐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입법을 통해서 분명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보훈처 역시 사면, 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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