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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시가 9% 오른 '서울 10억 주택' 건보료 인상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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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억 주택 건보료 5천원 인상…지방은 인하된 곳도

정부 "전체 주택 98%는 복지에 영향 없도록" 중점

뉴스1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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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24일 표준주택 가격(공시지가)을 손보면서 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시세 15억원 이하라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공시지가 변동률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실거래가가 떨어진 지방 소재 주택이라면 높아진 공시지가 현실화율 덕분에 건보료가 1년 전보다 인하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실변화 사례들을 내놨다.

이 사례들은 수도권·지방에 있는 시세별 주택 총 12채를 대상으로 각 주택 소유자(1세대 1주택 가정)의 건보료가 얼마나 변하게 될 지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건보료가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3가지 케이스뿐이다.

◇지방 소규모 주택 '변동無'

주로 서울 밖에 있는 시세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 변동률이 0~2% 정도로 미미해 건보료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 사례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시세 6810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4070만원에서 4140만원으로 1.72% 오르는 데 따른 건보료 변화가 전혀 없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체계 덕분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Δ소득 Δ재산세과세표준 Δ1600cc 초과 승용차에 기반해 정해진다. 이 중 공시가격과 관련된 재산세과세표준은 60개 구간으로 나눠진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만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경기 소재 923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자도 공시가격이 오히려 0.47%(6450만→6420만원) 떨어지면서 건보료가 전과 동일하게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3억~15억 이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부담 가능성은 시세 3억원 이상 구간부터 높아진다. 특히 시세가 15억원에 가까울 수록 공시가 인상률이 높아져 건보료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경기에 있는 시세 13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이 13.87%(6억8500만→7억8000만원) 오르면서 연금소득 1738만원을 고려했을 때 건보료가 5000원(19만7000→20만2000원) 인상된다.

서울 소재 6억5500만원 상당 주택을 가진 연소득 567만원의 2200cc 승용차 소유자는 어떨까. 이 경우 공시가 인상률이 3.44%(3억7800만→3억9100만원)를 기록하면서 건보료 부담이 5000원(19만→19만5000원) 커진다.

반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건보료 인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시세가 10억4000만원인 한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합친 총 연소득이 421만원이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이 8.89%(5억8500만→6억3700만원)로 전국 평균 수준이어서 건보료(16만1000원)가 오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서울에 있는 4억4500만원짜리 주택을 가진 한 사람은 공시가격이 9%가량(2억4900만→2억7200만원) 크게 올랐고 종합소득이 연 243만원, 연금소득이 177만원 신고됐지만 건보료는 이전과 동일하게(13만3000원) 부담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경북에 있는 7억2600만원 상당 주택을 소유한 한 사람은 연 4379만원 소득을 신고했고 3000cc 승용차를 보유했으나 공시가격 -0.61%(4억9300만→4억9000만원) 인하에 따라 건보료 부담(39만원)은 이전과 같았다.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책정에 있어서 시세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겨냥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들 고가주택은 전체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만,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몹시 컸기에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세 15억~25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1.1%, 36.49%(전국)로 상당히 높게 잡았다. 시세 15억원 이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각 구간별로 3~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차별이 큰 편이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은 변동률이 23.56%, 37.54%로 더욱 심하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기에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 부담은 낮아질 여지가 있다. 또 공시지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대다수 직장가입자는 이번 발표에 따라 받는 건보료상 불이익이 없을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라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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