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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15억 초과 고가주택 정밀 조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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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작년보다 1.2%포인트 오른 53%… 서민 주름 없도록 살필 것"

소유자 이의신청 작년보다 2배 많은 1천599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용산구 등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구청들은 당혹감 속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종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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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을 올리는 식으로 산정했으나 올해는 거래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정밀 분석을 통해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렸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68.1%였다.

이와 함께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뜻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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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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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집은 이 주택에 비해 1만700배 더 비싼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 주택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주택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전에는 수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의신청 기간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1천5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889건의 2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중 694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한 주택의 공시가를 변경하면 인접한 주택의 가격도 조정해야 해 694건의 2~3배가량의 주택 가격도 함께 변경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 차관들과 함께 연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한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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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현미(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 김현미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2019.1.24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시세반영률이 높지만 가격 상승분과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4월 말께 이뤄진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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