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음주운전 뺑소니 '2명 사망'…7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7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또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마트로 돌진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김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차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사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김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끝까지 판다] 의원님 측근들의 수상한 건물 매입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