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아내 약 사려다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픈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교육지원청 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