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교육지원청 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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