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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부, 5G 주파수 늘리고, 주파수 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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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5G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확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정비하고, 5세대(5G) 통신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 폭까지 확보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눠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한다.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면허 절차에 있어서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한다.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한다.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공급자 관점의 규제 중심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공급, 기술개발, 산업지원, 규제개선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네트워크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도 공급하고 차량레이다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 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오는 20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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