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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새벽에 약 사러가다 음주운전 적발, 직장 잃어…대법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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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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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보행자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엄격한 단속 필요가 절실하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그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집 앞길 약 2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유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공무원인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 이로 인해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씨가 술을 마신지 5시간 이상이 지나고 운전하다 적발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모범공무원 표창을 2회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을 들어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시점부터 5시간 이상이 지난 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유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앞서도 같은 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하급심 재판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암투병을 하는 배우자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했거나, 음주운전 거리가 1~2미터에 불과했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방운전주사보로 21년여 성실하게 근무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될 가능성이 큰 사정 등만으로는 면허취소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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