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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에 도주까지…윤창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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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울산에서만 이달 들어 두 번째인데,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1살 A 경장은 어제(23일) 새벽 0시 35분쯤 울산 북구의 한 가게 앞에 주차된 버스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서 튄 돌에 맞아 보행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A 경장은 사고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 경찰차가 4대 있었거든요. 의경들이 둘러싸고 있고 한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사람(경찰)이 하천 이쪽으로 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체포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조사 뒤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일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윤창호법 시행 뒤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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