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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체육계 성폭력 근절"…당정, 2월 국회서 관련 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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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체육계 성폭력을 비롯한 비리 근절을 위해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체육 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영구제명을 취할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금지하고, 독립 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선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성적주의에 기반한 체육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및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 구성될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과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는 중학교 합숙 시설 폐지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에 대한 검토 등 의견도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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