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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알고보니 취업알선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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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공무원증 보여주며 '단속' 협박

일산 오피스텔로 데려가 18시간 감금

수상하게 여긴 한국인 남자친구 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범행에 사용된 위조 공무원증. 2018.1.24. photo@newsis.com (사진=서울청 국제범죄수사3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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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공무원을 사칭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감금해놓고 현금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박모(33)씨 등 4명을 공동공갈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태국 여성 A씨는 불구속 입건 뒤 강제추방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업소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 여성 5명을 데리고 나와 18시간 동안 일산 오피스텔에 가두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출국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줘 현금과 귀금속 등 108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태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브로커로 일하며 출장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공무원들의 출입국 관리 행태를 잘 알게 됐다. 이들과 알고 지냈던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이 많은 마사지 업소를 선정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공문서를 참고해 한국어와 태국어가 함께 쓰인 진술서를 내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승합차를 마련하고 서로 역할을 정해 '팀장님' 등 호칭을 사용했다. 또 업소에 방문한 손님에게 "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중"이라고 말해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후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여성들 본인의 돈으로 곧장 출국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한국인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의 치밀함과 대범함에 비춰 볼 때 이전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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