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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日언론, 韓의 위협비행 항의 크게 다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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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2~3단 기사로 다뤄…日이 항의한 레이더 조사 문제 때보다 작아

한국 항의 '국내용'으로 의미 축소하고 日 정당성 강조하려는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 거리 약 540미터, 고도 약 60~70미터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19.01.2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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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24일 한국이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항의하고 경고한 사실을 대부분 1면 2~3단 정도 기사로 다루면서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국방부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고 항의했지만 이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해당 초계기가 해상자위대 가노야(鹿屋) 항공기지소속의 P3-C였다는 사실은 밝히면서도 위협비행에 대해서는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고위 관리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 국내 어필용"이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부근은 일본의 항공식별권(ADIZ)에 포함돼 초계기 활동에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이는 한국의 항의를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국내용으로 몰아부치고 일본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2단 기사로 "일본이 위협비행 '자위권 조치' 이례적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국방부가 일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 '자위권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위권 조치'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 반응에 대해서는 이와야 방위상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했다"라고 말했다고만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2단 기사로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가 이번 달 18,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위협비행을 했다고 항의했지만 이와야 방위상이 "150m 이상 (고도를)확보했다"라며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20일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면서 우리 정부에 항의했을 당시에는 일본 언론들이 이를 1면 톱으로 다루며 크게 보도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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