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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유용 성폭력 의혹, 검찰은 왜 코치 부인 휴대폰 압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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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코치주장 증거수집 차원"

코치집 압수수색한 날 부인 휴대전화 2대 확보

부인도 유도지도자…작년 사건 알고 이혼 소송

중앙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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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가 폭로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 고교 유도부 코치 A씨(35)의 부인 B씨(35)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A씨의 부인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전북 익산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도 확보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신씨)와 가해자(코치)의 부인이 통화한 것들에 대해 (검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부인이 현재 쓰는 휴대전화 한 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고, 과거에 쓰던 기기는 동의를 얻어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됐거나 가해자여서 압수한 게 아니다"며 "피의자인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유도 지도자인 B씨는 신씨와도 아는 사이다. A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는 사귀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12년 11월 코치 A씨와 결혼한 B씨는 신씨가 지난해 3월 남편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 전까지 이 사건을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B씨는 검찰의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씨에 대한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A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B씨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분석이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돌려줄 것"이라며 "범행에 직접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였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이 사건은 신씨가 지난 14일 한 언론을 통해 "고창 영선고 1학년 재학 중이던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당시 코치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와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라고 협박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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