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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국방부 “명백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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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인근 해상서 작전 중 구축함에 고도 약 60~70m ‘초근접 비행’

일 “국제법규 따라 운용”…12월 이후 4번째, 한·일 관계 ‘사상 최악’

일본 초계기가 23일 재차 한국 해군 구축함에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 군 당국은 이날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판결 논란에 군사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3분쯤 일본 P-3 초계기가 남해 이어도 서남방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대조영함(DDH-2)을 향해 약 540m 떨어진 거리에서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접근해 위협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근접 위협비행이 이뤄진 해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으로 공해상이다. 대조영함에서 일본 초계기에 경로 이탈과 더 이상 접근할 경우 자위권을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20여차례 통신했으나, 초계기는 응답 없이 함정 주변을 선회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대조영함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일본 초계기가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해군 함정 주변을 위협비행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이달에만 3회, 지난해 12월20일까지 포함하면 4차례나 해군 함정에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입장문을 내어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이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 2명을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전면 부인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지만 보도에 있듯이 ‘(초계기가) 60~70m로 (저공비행)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국제법규나 국내법에 의거해 적절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정희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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