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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고검 현직 검사 음주운전 입건...'윤창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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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차량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모(60) 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가 조치를 위해 내렸다가 정 검사의 음주여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 정지수준임이 드러났다.

조선일보

23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다. 정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사진은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서울고등검찰청


경찰 관계자는 "정 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으나 사고가 경미해 혈중알콜농도 측정 후 양측 진술서만 받아놓은 상태"라며 "추후 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해왔다"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기준·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북 울산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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