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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선동 "금융당국, 유리한 규정만 적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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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상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시 국제회계기준(IFRS) 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일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증선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美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계약에 따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이기 때문에 단독지배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 바이오젠에 동의권이 있고 콜옵션(잠재적 의결권)도 있어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서의 유리한 내용 일부만 적용한 편협한 해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IFRS을 한국에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에는 "공동지배는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도 지배력 공유에 대한 당사자의 전체 동의 요건 역시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관되게 단독지배로 회계처리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당사자인 바이오젠도 작년까지 공동지배라는 표현이 아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결국 증선위는 양 기업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을 제품 동의권이라는 일부 지배내용을 계약상 공동지배로 확대해석하여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이 큰 상황에서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심의도 생략하고, 분식회계 결정에 필요한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며, 회사에 유리한 규정은 배제하여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기업 상장심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정권 바뀌었다고 무리한 규정을 적용해 분식회계와 주식거래정지 결정까지 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증선위 결정과 금감원 감리 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사측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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