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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직 검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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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음주운전 의심한 사고 상대방이 신고…경찰 "인명피해 없어 윤창호법 대상은 아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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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A씨(62)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프리우스 운전자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해 음주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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