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현직 부장검사, 법원 앞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촉사고 났다가 상대방 운전자 신고로 덜미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높지만…어디까지 가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60)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A 검사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프리우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리우스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만 일부 파손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