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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경찰관 폭행한 20대 사촌형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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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외사촌 B(2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씨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4시께 대구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자 함께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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