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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상습폭행 조재범 ‘징역 2년’ 구형…성폭행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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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수원지법 김진엽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22·한국체대) 성폭행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상습상해 등 혐의로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에 진행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성폭행 고소 사실은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0일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성폭행과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속행 공판에서 심석희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행 고소는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행은 양자 간 고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고소장 변경은 허용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 측의 진술이 상의하다. 수사기관에서 상습상해와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 조 코치는 이날 속행 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초췌한 표정으로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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