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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폭력 시달리는 의대생…여학생 37.4% 성희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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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인권위 조사결과, 여학생 72.8% "성차별 당한 적 있어" 답변]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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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여학생 10명 중 4명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1736명(남 1017명, 여 742명)을 상대로 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대·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37.4%가 학교나 실습을 나간 병원에서 교수·레지던트·인턴 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여학생 중 72.8%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학생은 전체의 58.7%로 남학생보다 3.3배 높았다. 정형외과 등 특정 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관행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대학생 주변엔 각종 폭력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49.5%,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16%였다. 회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한 학생도 전체의 60%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참석한 회식에서 47%가 억지로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학생 비율은 낮았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의 3.7% 만이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42.6%) △문제가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31.9%) △'신고하면 자신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25%) 순으로 대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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